
인턴십
보건복지부 청년인턴 채용(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관련)
보건복지부
마감모집기간 ~ 2025.01.30 (목)조회 612저장 66
한눈에 보기
- 모집분야
-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청년인턴
- 지원자격
- - 만 19~34세 연령에 해당하는 자 - 공무원 결격 사유 및 응시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-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
- 근무조건
- - 신분 : 청년인턴 - 계약기간 : 채용일로부터 6개월 ※ 계약기간은 예산사정에 따라 청년인턴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- 보수: 시급 10,030원, 월 2,096,270원 지급(세금공제전, 주휴수당 포함) * 법정수당 발생 시 별도지급, 4대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의무가입 (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 보수액에서 차감), 출퇴근 지원 및 관사 지원 없음 - 근무시간 : 주 40시간(주5일, 일별 09:00 ~ 18:00, 휴게시간 12:00~13:00) - 규정된 사항 외의 근로(복무)조건은 보건복지부「청년인턴 복무기준」에따르며 그 외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근로기준법」 및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에 따름
상세정보
가. 근무조건
○ (신 분) 청년인턴(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
○ (계약기간) 채용일로부터 6개월
※ 계약기간은 예산사정에 따라 청년인턴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
○ (보 수) 시급 10,030원, 월 2,096,270원 지급(세금공제전, 주휴수당 포함)
* 법정수당 발생 시 별도지급, 4대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의무가입 (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 보수액에서 차감), 출퇴근 지원 및 관사 지원 없음
○ (근무시간) 주 40시간(주5일, 일별 09:00 ~ 18:00, 휴게시간 12:00~13:00)
○ 규정된 사항 외의 근로(복무)조건은 보건복지부「청년인턴 복무기준」에따르며 그 외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근로기준법」 및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에 따름
※ 겸직 금지
○ (인센티브) 청년인턴 경력자가 향후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,「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른 유사경력으로 반영
* 3개월 이상 근무요건 충족 시 근무기간의 50% 범위에서 9급 상당 경력으로 인정(관련 자격증․박사학위 등 소지시 경력 인정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음)
나.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 업무 내용
○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시 세부조정 될 수 있음
다. 접수방법
○ 보건복지부 인사과 채용담당자 이메일
- namjihee7@korea.kr로 접수
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웹사이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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