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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 청년인턴 채용(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관련) 포스터
인턴십

보건복지부 청년인턴 채용(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관련)

보건복지부

마감~ 2025.01.30 (목)조회 612저장 66

한눈에 보기

모집분야
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청년인턴
지원자격
- 만 19~34세 연령에 해당하는 자 - 공무원 결격 사유 및 응시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- 보건복지부 소속 고위 공직자 등의 가족이 아닌 자
근무조건
- 신분 : 청년인턴 - 계약기간 : 채용일로부터 6개월 ※ 계약기간은 예산사정에  따라  청년인턴 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- 보수: 시급 10,030원, 월 2,096,270원 지급(세금공제전, 주휴수당 포함) * 법정수당 발생 시 별도지급, 4대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의무가입 (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 보수액에서 차감), 출퇴근 지원 및 관사 지원 없음 - 근무시간 : 주 40시간(주5일, 일별 09:00 ~ 18:00, 휴게시간 12:00~13:00) - 규정된 사항 외의 근로(복무)조건은 보건복지부「청년인턴 복무기준」에따르며 그 외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근로기준법」 및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에 따름

상세정보

가. 근무조건 ○ (신 분) 청년인턴(공무원의 사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) ○ (계약기간) 채용일로부터 6개월 ※ 계약기간은 예산사정에  따라  청년인턴  당사자와 협의하여 조정가능 ○ (보  수) 시급 10,030원, 월 2,096,270원 지급(세금공제전, 주휴수당 포함) * 법정수당 발생 시 별도지급, 4대보험(건강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의무가입 (보험료 본인부담금은 월 보수액에서 차감), 출퇴근 지원 및 관사 지원 없음 ○ (근무시간) 주 40시간(주5일, 일별 09:00 ~ 18:00, 휴게시간 12:00~13:00) ○ 규정된 사항 외의 근로(복무)조건은 보건복지부「청년인턴 복무기준」에따르며 그 외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근로기준법」 및 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」에 따름 ※ 겸직 금지 ○ (인센티브)  청년인턴 경력자가 향후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,「공무원 보수규정」에 따른 유사경력으로 반영 * 3개월 이상 근무요건 충족 시 근무기간의 50% 범위에서 9급 상당 경력으로 인정(관련 자격증․박사학위 등 소지시 경력 인정비율 등이 달라질 수 있음) 나. 선발예정인원 및 주요 업무 내용 ○ 주요 업무는 근무 부서와 계약시 세부조정 될 수 있음  다. 접수방법 ○ 보건복지부 인사과 채용담당자 이메일 - namjihee7@korea.kr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(www.mohw.go.kr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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