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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한-뉴 FTA 수산업 훈련연수 참가자 모집 포스터
대외활동

2024년도 한-뉴 FTA 수산업 훈련연수 참가자 모집

한국수산자원공단

마감~ 2024.10.07 (월)조회 1,126저장 106

한눈에 보기

지원자격
- 총 5명(우선선발 포함) * 우선선발 대상 : 차세대 어업경영인, 해(海)리포터 기자단 우수 대학생 기자(최대 2명) ** 접수상황에 따라 선발인원 변동 가능
활동내용
- 뉴질랜드 현지 대면교육(4주) - 수산 생산관리 이론 및 양식 기술, 실습, 어학, 문화체험 등
혜택
- 국비지원: 교육비, 왕복항공료, 비자발급비, 여행자보험, 코로나19검사비(필요시), 현지 홈스테이 비용(50%)

상세정보

[선발인원] - 총 5명(우선선발 포함) * 우선선발 대상 : 차세대 어업경영인, 해(海)리포터 기자단 우수 대학생 기자(최대 2명) ** 접수상황에 따라 선발인원 변동 가능 [연수기간] - 2025.1.13. ~ 2025.2.7.(4주) * 코로나 19 확산 시 연수 일정 및 방식(비대면 운영 등) 변경 가능 [연수기관] - 뉴질랜드 수산 관련 대학교 또는 전문 기관 [연수내용] - 뉴질랜드 현지 대면교육(4주) - 수산 생산관리 이론 및 양식 기술, 실습, 어학, 문화체험 등 [지원내용] - 국비지원: 교육비, 왕복항공료, 비자발급비, 여행자보험, 코로나19검사비(필요시), 현지 홈스테이 비용(50%) -자부담: 현지 체제비(홈스테이/기숙사)의 50%, 여권발급 비용, 현지 교통비 등 [필수 자격요건(아래 사항 모두 충족 필요)] 1) 연수일 기준(’25.1.13.)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2) 국내 소재 대학 수산계열 관련학과 1학기 이상을 수료한 대학생(재학생, 휴학생)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자 3) 학과성적: 지원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학사 성적 평균 3.0학점 이상(4.5만점 기준) * 2개 이상의 대학을 다닌 경우 가장 최근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대학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학사 성적 평균 3.0학점 이상(4.5만점 기준) 4) 어학성적(필수 택 1) ① 지정된 영어강의 20시간 이상 수강 확인증(붙임 2. 참고) ② 공인영어성적: TOEIC 600점, New TEPS 227점, TOEFL IBT 68점 이상 * 영어 강의 수강확인증 및 공인영어 성적증명서는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의 발급분에 한함 [접수 기간] - 2024. 9. 23.(월) ∼ 10. 7.(월) 18:00까지 / 한국(서울) 시간 기준 [접수 방법] - 온라인 신청서를 통한 접수 - 접수 시작일(’24.9.23.) 10시부터 접수 시스템 주소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 - 접수 시스템에 접속하여 참가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- 접수 마감일(’24.10.7.) 18시 이전 신청분까지 접수 - 신청서 작성 중 접수기한이 완료되는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충분한 여유시간을 가지고 신청 필요 [문의 사항] - 지원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,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- 지원서는 지정된 접수처를 통해 제출해야 하며, 이외 메일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불인정 - 접수 기한 이후의 추가 제출은 불가하며, 지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불이익은 제출자에게 귀속됨. - 선발과정에서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함 - 한국 또는 뉴질랜드에서 범죄 등으로 인해 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, 지병 혹은 정신 또는 건강상 이유 등으로 정상적인 연수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 또는 연수 과정에서 직권 탈락시킬 수 있음 -현지 연수 기간(4주) 동안 복학 등의 개인적 사유로 조기 귀국은 불가하며, 연수 참여가 불가능한 수준의 상해 및 질병의 경우에 한하여 관련 자료 증빙 시(병원진단서 필수)에만 수산자원공단의 사전 승인 후 조기 귀국 가능 - 연수생의 품행 및 비협조적 태도 등으로 인해 정상적 연수 참여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, 현지 교육기관, 연수관리기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연수를 중단시키고 강제 귀국 조치할 수 있음 ※ 수산자원공단은 위의 경우 연수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연수생에게 환수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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